2023년 7월까지 단계적 DRS 규제 추진 일정 앞당길 듯
기존 대책외 은행 패널티 부과 등 추가 대책도 논의 중
[편집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및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30세대 등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목적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출 규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기존 가계부채 대책에다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양한 추가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핵심은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신규대출 심사 강화 및 대출관리 목표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은행 기준)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8.23 tack@newspim.com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추진 일정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DSR 규제를 강화할수록 차주별 대출 한도는 축소된다. 이미 지난달부터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및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포함 다양한 대책을 논의중"이라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세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17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기존 대책 외에 강력한 추가 대책을 동시에 투입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하겠단 의도다.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검사 및 특별검사 강화, 패널티 부과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금융위는 농협과 농협중앙회 임원들을 소집,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당국 분위기는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각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전체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되 상환능력에 따라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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