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연말까지 감면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양양군.[사진=양양군청] 2021.01.19 onemoregive@newspim.com |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액 만큼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하며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으로 1회 신청에 한한다.
감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장이 건축물,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 동일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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