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
법무부, 조만간 징계위원회 소집해 징계 여부·수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청구 대상자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총장은 금일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
대검은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라임 사태 관련 향응수수',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을 회부했다"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감찰위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A 부부장검사와 B 부부장검사, C 검사 등 3명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감찰위는 A 부부장검사, B 부부장검사, C 검사 등에 대해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감찰위에 회부된 대상자 중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진 부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진 부부장검사에겐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징계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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