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신입공채 과정서 업무방해 혐의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법원, 정식 재판 회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LG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2014년~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LG전자 직원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채용청탁 관리대상자 리스트'를 작성, 학점 기준이 미달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지원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벌금 500~15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