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판단
"표현의 자유일 뿐…국가보안법 위헌성 다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악법에 의한 탄압"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최모 대외협력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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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지난 2013년까지 활동으로 기소된 단체장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이 사건은 2014~2019년까지 활동을 공소사실로 삼고 있다"며 "범민련 조직을 한국사회에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결국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는 한 사법부도 국가보안법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행사는 표현의 자유일 뿐이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최선을 다해 악법에 의한 탄압에 대해 적극 변론하겠다"며 다툼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 등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고 위헌 결정될 것이 높다는 중론이어서 분리해서 추후 심리하기를 원한다"며 "회합·통신죄인 8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 사건과 관련이 없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먼저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원 사무처장은 법정에 나왔다. 다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반국가단체에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제작·배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세종대로 주변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범민련 관계자들이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범민련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범민련 관계자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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