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9월 1~30일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사진=대전경찰청] 2021.08.30 memory4444444@newspim.com |
자신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오는 10월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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