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제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이 직접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찰청은 1일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지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검토한 내용을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에 검사장 등 당해 기관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결과를 모두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중요범죄는 부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대검은 "검사장 등 기관장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하여 검찰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권보장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은 18~21년의 실무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9~32기의 고호봉 검사들로 33개 지역검찰청(5개 고검, 18개 지검, 차장검사가 있는 10개 지청)에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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