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2800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해당된다.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및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월 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박영철 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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