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고용보험 잇따른 인상…월급 300만원 직장인 월 5000원 더 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7:07

내년부터 건보료율 6.86%→6.99% 인상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월급 500만원 직장인 월 1만1550원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 A(35)씨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로 월 195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월급여의 6.86%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부터 6.99%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고용보험료율 인상(1.6%→1.8%)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A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A씨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합쳐 월 495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4대보험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더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6.86%→6.99%로 인상되고,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이 1.6%→1.8%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 20만5800원에서 월 20만9700원으로 3900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기에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195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보료 인상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2~3%대 인상을 나타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율은 6.12%에서 6.99%로 0.87%p 인상됐다. 월 급여 300만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만6100원이 오른 셈이다.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예고돼 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재 월 급여의 1.6% 수준인 고용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1.8%로 0.2%p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30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 늘어나는 비용은 6000원이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규정상 실제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이에 절반인 3000원이 된다. 

이번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년만이다. 2018년까지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1.6%로 0.3%p 오른 바 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배경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 고용보험기금은 적자 수지는 지난 2018~2020년 3년간 약 3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도 2조원 적자를 예고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보험료 인상 수준·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