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료율 6.86%→6.99% 인상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월급 500만원 직장인 월 1만1550원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 A(35)씨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로 월 195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월급여의 6.86%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부터 6.99%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고용보험료율 인상(1.6%→1.8%)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A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A씨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합쳐 월 495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4대보험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더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6.86%→6.99%로 인상되고,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이 1.6%→1.8%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 20만5800원에서 월 20만9700원으로 3900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기에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195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보료 인상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2~3%대 인상을 나타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율은 6.12%에서 6.99%로 0.87%p 인상됐다. 월 급여 300만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만6100원이 오른 셈이다.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예고돼 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재 월 급여의 1.6% 수준인 고용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1.8%로 0.2%p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30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 늘어나는 비용은 6000원이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규정상 실제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이에 절반인 3000원이 된다.
이번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년만이다. 2018년까지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1.6%로 0.3%p 오른 바 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배경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 고용보험기금은 적자 수지는 지난 2018~2020년 3년간 약 3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도 2조원 적자를 예고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보험료 인상 수준·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