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36.2%·20대 이하 29.8%·40대 21.2%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8개월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8월 11일 기준)만에 6만명(6만905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10만1996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신고 건수는 (방송)연예(29.3%)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다.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나타났다. 60대(2.9%)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총 3228개소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일부 예술인이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지급받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