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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고의·중과실 추정, 가장 심각한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34

"언론 고의로 해석하겠단 자체, 굉장히 무리"
"민주당 역풍 맞아·청와대도 부담 느낄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라고 꼽았다.

이 대표는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어지간하면 니네(언론)가 중과실인 걸로 고의인 걸로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는 법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지나고보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보통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지목한 대상이 뭔가 입증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사건을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타블로 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면 제기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약간의 조각들을 던져놓은 다음에 '이걸 해명하라 아니면 너는 학력 위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언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기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내야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함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언론인이 어떤 기사를 썼을 때, 허위보도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금전적으로 더 피해를 입히면 더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벌주의가 그냥 사회의 기조가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있을 때 어지간한 것은 감옥 1년을 살 걸 다 사형으로 바꾸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해서 만약 (허위보도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연 벌금도 다 올려버리자. 이런 편의주의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점은 27일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어쨌든 원안에서 후퇴하신 모양새"라며 "다만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여론 추이를 보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충분히 알린다면 27일쯤 됐을 때는 민주당 쪽에 역풍으로 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GS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 저는 당연히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동시에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유예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말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해명을 하셨는데 '거버먼트 서브스 제네럴 굿(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이라면서 "이건 말이 아니다. 아무말 대잔치"라고 질타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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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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