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송이 채취시기에 군유임야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에 대한 채취 및 매각권을 해당임야가 소재한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6일 군에 따르면 대상마을은 양양읍 월리와 서면 범부리․수리, 손양면 상왕도리․부소치리, 현북면 원일전리․장리 등 7개 마을로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을 적용해 이달 중 마을대표와 양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양군.[사진=양양군청] 2021.01.19 onemoregive@newspim.com |
양여조건은 기존에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을 통해 각 마을에서 채취한 공판액의 10%를 채취료로 납부 받아 양양군 세입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공판액의 전액을 마을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 운영에 따라 군유임야에서 채취한 송이는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만 공판해야 하며 송이채취권의 전대 또는 관리 처분행위, 임야의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양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송이 생산현황을 보면 2018년 1만 698kg, 2019년 7606kg을 채취했으며 지난해에는 7943kg을 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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