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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심의위, '초동 부실수사' 공군 법무실장 등 3명 불기소 권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0:52

국방부 "비위사실 통보 통한 내부 징계 권고 의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7일 "어제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지난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로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3명의 피의자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전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각계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창설됐다. 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3개월간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해 총 17명에 대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모 중사는 지난 4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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