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조양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양동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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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속초시 조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가졌다.[사진=속초시청] 2021.09.08 onemoregive@newspim.com |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졌던 단순 자문기구를 벗어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된다.
아울러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위원 모집부터 자치 계획 수립,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 등 마을 주민이 스스로 대표가 되어 참여하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시 주민자치회는 조양동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8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 실시를 목표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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