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반 252건 인과성 근거 확인
9일부터 근거 불충분도 의료비 지원
백신 누적 도입량 총 6421만회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신고사례 2117건 중 252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전체 이상반응 사례의 약 11%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환자를 더 폭넓게 보호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부터 코로나19 의료비 지원사업을 백신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뿐 아니라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9.3.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2021.09.09 dragon@newspim.com |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 6월 23일 간병비 지원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사망 598건, 중증 813건, 아나필락시스 706건) 중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은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34건(사망 3건, 중증 3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 평가했다.
지난 3일 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과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사망 20건, 중증 33건, 아나필락시스 83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길랑-바레증후군 2건, 급성 심근염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과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으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6건, 화이자 11건, 모더나 1건과 교차접종 1건이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으며 이 중 25명(78.1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이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1건, 화이자 17건, 모더나 3건, 교차접종 1건이다.
이날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만3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방역당국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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