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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보은군의원 "미집행 예산으로 군민지원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1:00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은 15일 "코로나19 발생으로 미집행한 군 예산을 주민들의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응선 보은군의원. [사진 = 보은군의회] 2021.09.15 baek3413@newspim.com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집행부에 코로나19 상황에 맞은 예산의 탄력적 변경을 주문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교육, 스포츠, 축제, 행사비 편성액은 65억 5600여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3000여만 원에 그쳐 이번 추경에서 24억 원이 삭감되고도 34억여 원이 예산서에 그대로 명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은 예산은 지역 내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행사비를 관련 단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이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의원 공동 발의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미집행 예산을 재원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지자체에서 들려오는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은 상대적인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미집행 예산을 전 군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1인당 15만 원의 재원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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