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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17일 회생계획안 제출…리스사 설득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07:15

법원 승인 조건, 채권자 3분의 2 동의…인수 성사여부 결정
성정, 잔금 조기 납부키로…"채권자 동의 확보 쉽지 않을수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예정대로 오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관건은 채권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는지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가 채권 탕감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일부 리스사들의 반대로 동의율을 일부 맞추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채권확정 막바지…리스사 등 채권단 동의 확보가 사실상 인수 성사여부 결정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회생계획 초안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채권액 확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마지막까지 채권자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초안을 제출해 보강할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계획서를 제출한다"며 "미확정 채권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7일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은 채권자의 3분의 2(67%)가 채권 변제율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문제는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채권 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스사 중 일부가 낮은 변제율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성정은 인수금액 1087억원 가운데 700억원을 상거래 채권과 임금체불액 등 공익채권에 쓰고 나머지 387억원을 조세채권 등 장기 변제 채권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채권 탕감이 불가능한 공익채권을 제외하면 리스사 등의 채권 변제율은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리스사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아직 이견이 남은 곳도 있다"며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잔금 조기 납부, 정상화 힘 싣는 성정…채권단 설득 실패 가능성도

리스사 설득에 성공해 법원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제출 후 한 달 내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동의율을 확정짓게 된다.

성정 역시 잔금을 조기 납부해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법상 관계인 집회 5거래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성정은 이보다 앞서 잔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정은 6월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했고 이와 별도로 회생기업 자금 대여(DIP 금융)를 통해 약 50억원을 서버 복구 등에 투입했다.

다만 리스사 등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해 동의율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계약 금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리스채권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리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승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차순위 협상자로 남아 있는 광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림이 이스타항공 인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성정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다. 성정이 조기에 잔금을 치르면 만약 관계인 집회 후 채권자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도 이미 차순위 협상자 지위가 박탈된 광림이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성정은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잔급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 전에 채권단 설득에 진전이 없으면 법원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성정이 잔금을 조기 납부하는 등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채권단의 동의율 확보가 인수 성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며 "채권자 설득이 쉽지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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