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8일까지 1만2000개 사업장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적발시에는 최대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1만2000개 사업장이다.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부정행위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한다. 신고포상금제도(최대 3000만원) 등도 적극 활용한다.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21.09.25 jsh@newspim.com |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