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결 절차 통해 보호조치 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권익위는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와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