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삼척시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원대로를 확대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657명에게 2억8443만7000원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위기를 해소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를 보면 ▲재산 기준을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7000원, 주거지원은 42만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기초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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