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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30%→70%로 끌어올린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00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마당에서 키우는 대형 실외사육견 중성화도 2026년까지 85% 완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재 30% 수준에 그치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5%에 불과한 마당에서 키우는 대형견을 비롯한 실외사육견 중성화도 2026년까지 10마리 가운데 9마리 수준인 85%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경기도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자료=총리실] 2021.09.30 fair77@newspim.com

우선,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이 크게 높아진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38.6%(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 지역의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2021년 6월 기준)돼 있고, 반려동물 등록은 일본의 경우 등록률 70%, 미국 뉴욕주는 약 50%로 추정된다.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도 완료한다.

이와 함꼐 제한된 요건 아래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해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군입대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 질병 등 불가피한 제한적 사유가 발행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에 따른 피해 보장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해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유기견에 물리는 등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도 곤란하다.

이같은 단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한 보장제도로, 현재 태백시는 이를 통해 개물림 피해 보장 중(한도 20만원)이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하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한다.

아울러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해 충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도 있다.

앞으로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할 예정이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반려동물 정보관리를 체계화해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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