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00억원 돈거래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입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100억원을 줬다는 보도와 관련 "이모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화천대유의 상임고문 당시 고문료를 받은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보도된 분양업자 이모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저는 특검 시작 이후, 사건의 성격 상 대변인을 통한 공식 설명 외에 외부와의 접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최대한 자제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존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씨도 관계가 단절돼 특검 이후 현재까지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추측성 보도를 통해, 마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듯한 의혹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김씨가 화천대유 법인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렸고, 이 중 100억원을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받은 100억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씨는 "돈을 대여받은 건 사실이지만, 박 전 특검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 씨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씨와의 돈거래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그 부분 포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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