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7 photo@newspim.com |
앞서 국토부는 이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에 도입했다.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현재까지 전국 41개소에 2100가구가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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