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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성 판단…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노선별 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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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임 신고제 있지만 실효성 의문…별도 조치 나올 듯
공정위 "10년 간 변동 없어, 소비자 지불가격과 달라"
점유율 판단 기준도 쟁점…저비용항공사 통합 등 시간 소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으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확인하면서 최소 가격 통제에서 최대 노선 매각 명령 등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통제의 경우 항공사업법상 운임 신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공정위가 인식하고 있어 별개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 가격통제, 항공사업법상 신고제와 별개로 나올 듯…공정위 "실제 소비자 지불가격과 괴리"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내 심사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시정조치를 전제로 합병 승인을 내리게 된다. 결합심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회생불가 등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정조치는 가격 통제다. 양사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항공권 가격 인상을 차단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다. 특히 항공사업법상 운임 신고와 별도로 가격을 제한하는 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14조에 따라 항공사들이 운임을 신고하게 돼있다는 점을 들어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코노미 좌석과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퍼스트 클래스 등 최고 운임 수준을 제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 역시 이런 지적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부에 신고하는 가격은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가격에 대한 시정조치가 나온다면 기존 신고제와 별도의 명령이 내려질 거라는 의미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대한항공 "슬롯 기준 독점 아냐" vs "구매 기준 판단해야" …국토부 "실무 논의 지속, 심사 적극 지원"

대한항공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선 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규모)을 기준으로 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사 통합 점유율은 38.5%로, 두바이 등 다른 허브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항공사들의 점유율이 60%~70%인 데 비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노선을 기준으로 따지면 양사 점유율은 크게 높아진다. 인천발 뉴욕·시카고·바로셀로나 등 7개 노선은 점유율이 100%,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껫·델리 노선은 75%를 넘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개별 행선지를 놓고 항공권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선별로 점유율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조 위원장은 "국내 1, 2위 항공사의 결합이어서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고, 노선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역시 노선별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노선에 대해 가격 제한 조치로 마무리되지 않고 매각 등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급 좌석을 제한하면서 양사 독점 노선에 다른 항공사의 취항을 유도하는 방식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가격 제한의 경우 기한을 정해 놓기 때문에 제재의 효력에 한계가 있는 반면 구조적 조치는 양사 통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국감에서 "양 부처 간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 등에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판단하겠지만 업계 현황 공유 등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실무선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고 결론이 날 때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연내 심사 종료를 밝힌 만큼 업계 내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한 뒤 1년 간 양사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어서 합병은 2023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개편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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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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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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