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가 설치한 임시진료소[사진=창원시] 2021.10.08 news2349@newspim.com |
8일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 기업체·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과 직업소개소의 사업주와 운영자·종사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는 별도 해제 시까지 2주에 1회씩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종사자를 신규 고용할 시에는 3일(72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로조치할 것이 의무화 된다.
기숙사 등 공동생활시설을 보유한 기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와 1실 1인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시설 입소 노동자에게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유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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