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택치료 Q&A]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 판단…비상연락·이송시스템 가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확대
생활치료센터·병상 50% 이상 가동 시 권고
배달원 비접촉으로 택배물품·배달음식 수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 본인 동의와 주거환경이 적합하다면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확진자의 재택치료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재택치료는 건강관리 앱을 통해 하루 두번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격리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이후 격리 관리를 이탈할 경우 고발조치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8일 발표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A.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된다.

재택치료관리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2.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나

A. 7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Q3.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

A.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Q4.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A. 비확진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인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매번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Q5.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

A. 보호자와 동거인이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는 면제돼 동시에 격리해제되지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가 필요하다(표 참조).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관리·격리해제 관련 조치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6.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해야 한다.

Q7.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A.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Q8.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Q9.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Q10.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다. 고발 조치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Q11.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A.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한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Q12.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②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표 참조)

재택치료 폐기물 배출 가능 시점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되며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Q13.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A.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표 참조).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1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

A.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