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대상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기업 신용도에 관계 없이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산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표=금융위원회] |
현행법은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됐다.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손질했다. 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자산보유자도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아울러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해 법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 및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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