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주주 의혹·성남시 직원수사 촉구
권익위 강제 수사권 없는 만큼 신고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무위 국감 도마에도 올랐다. 권익위는 강제수상권 등이 없어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올해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이었다"며 "법조인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했을 뿐더러 내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강 의원은 "권익위가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권익위를 신뢰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장동 의혹을 끄집어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대장동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문제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나"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분당 경찰서 관련한 내용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허의 기재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신고가 들어와 추진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송부했고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송부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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