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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편의점, 점포 확장세 꺾이나...'근접출점 규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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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욱 대표, 국감서 '자율규약 연장' 동의 의사 밝혀
올해만 점포수 400여개 증가...외형 성장 '톡톡'
'후발주자' 규모경제 실현 목소리...편의점 출점 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이마트24 편의점의 ′고속 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후발주자임에도 편의점업계 4위로 올라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근접 출점'에 대한 규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수 확대가 외형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영환경 악화도 우려된다. 

이마트24 코엑스몰 3호점. [사진=이마트24] 2020.09.23 nrd8120@newspim.com

◆ '자율규약 연장' 동의 의사...편의점 출점 제한 우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 연장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과도한 편의점 출점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율규약 효력은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산업협회 및 가맹본부와 자율규약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자율규약이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공정경쟁규약)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편의점업계의 과밀화해소를 위해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자율규약은 편의점 업계가 가맹본부 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협회 소속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까지 각사별로 1인씩 대표 위원으로 모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후 각 편의점 가맹본부는 자율규약에 따라 신규 출점 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준용해 왔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판매소 간 거리를 100m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100m 출점 제한' 규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마트24는 자율규약 참여를 꺼려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점포수를 크게 늘려야 몸집을 더욱 빠르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율규약이 시행된 첫 분기 편의점 점포 증가율은 전년대비 약 36% 줄어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점할 경우 적합한 점포 입지를 못구할 경우 시장 진입에 제한이 걸릴 경우도 존재한다"며 "이는 결국 편의점 출점 제한으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장욱 이마트24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외형성장' 올해만 점포수 400여개 증가...규모경제 실현 목소리 ↑

이마트24는 올해 6월 말 기준 총 551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맹점은 5438개점, 직영점은 76개점이다.

이마트24의 올 2분기 기준 매출액은 47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올 1분기까지 –53억원을 기록하던 영업이익도 2분기 들어 8억원을 기록, 흑자전환했다. 점포수가 올해만 400여개가 증가하면서 외형성장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마트24는 기존 편의점들이 매달 가맹점 이익의 일정 비율(약 35%)을 가맹수수료로 받는 것과 달리 고정 월회비를 걷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로열티 제도를 택하지 않고 있어 가맹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얻는 마진으로 이익을 내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의 1%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10.12 shj1004@newspim.com

편의점은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된 종합소매업으로서 20평 내외의 소형규모로 소비자가 이요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입점하기 어려운 주택가 인근이나 건물내 근린 상권에 주로 입점하고 있으며 상권에 따라 장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또 편의점 사업은 경영주와 본사간의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의 형태로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주의 점포운영수익을 최우선시하는 상생형 가맹모델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편의점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므로 다점포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다.

하지만 근거리 출점제한과 경쟁사간 출점경쟁 심화,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는 고정 월회비 제도 특성상 경쟁사보다 점포 수 증가가 절실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접출점 제한 추진 등으로 출점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근접 출점 등 규제는 수년간 논의되어온 상황"이라며 "현재 리저브점포, 지역거점점포 개발 등으로 브랜드 경쟁력 및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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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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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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