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회수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영덕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를 담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덕군의 행정소송 제기로 천지원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의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를 담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회수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영덕지역 사회단체가 정부의 회수조치에 반발해 게첨한 규탄 펼침막.2021.10.12 nulcheon@newspim.com |
영덕군의 이번 행정소송은 산업부가 지난 7월20일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영덕군에 공식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산업부는 최근 영덕군에 '가산금 및 이자 409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여억원) 회수'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덕군의 행정소송 제기는 회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부측의 회수가 부당한데 따른 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원전사업 추진 당시에는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는게 영덕군의 시각이다.
특히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게 영덕군의 입장이다.
이번 영덕군의 행정소송이라는 강경한 대응 배경에는 천지원전건설 무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방적 파기이며, 이에 따라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모든 개인․사회적 피해는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가 책임론이 자리잡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의해 발생된 영덕군민의 권리를 반드시 회복하겟다는 입장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유치와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영덕군과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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