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12:00~13:00) 동안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은군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은군] 2021.10.13 baek3413@newspim.com |
식사중에 전화가 오거나 민원인이 방문하면 식사를 중단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했다.
군 지부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지 못해 도시락을 싸오거나 교대 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등 점심시간을 재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는 공무원에게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과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 시작해 경기도 오산시, 전남 무안·담양·장성군, 경남 고성군, 광주광역시 5개 구청과 전국 법원 민원실 및 우체국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진석 지부장은"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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