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연구부정 45건, 서울대가 22건
오세정 서울대 총장 "송구하고 부끄럽다…연구진실성위 조사 충실했기 때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가 국내 국립대 중 교수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혹은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가장 많은 대학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의 연구부정 행위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국 4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대 연구부정은 45건이었고, 서울대가 절반에 가까운 2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 판정 결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부정 22건 중 의과대 연구부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자연과학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부정 사례는 다양했지만, 대체적으로 동료 교수를 활용하는 이른바 '지인 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A교수는 본인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한 미생물학 관련 실험논문에 본인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공저자로 등재시키고, 동료인 C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문은 2012년 발표됐다.
A교수는 본인이 교신저자가 될 경우 본인의 자녀와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저자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반 행위 자체를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D교수는 본인의 제자이자 현재 동료 교수인 E교수에게 본인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줄 것을 부탁했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해 적발됐다.
의과대학 F교수는 본인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라 해도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며 "서울대 처분은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연구실과 장비 등이 개인의 연구에 활용된 것이 특혜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오 총장은 "기회가 편향된 것이 문제이지, 그 기회를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연구윤리 비리에 대해서도 오 총장은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주의나 경고가 많은 배경에는 징계 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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