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송으로 거액 수임료도…성남시 강제수사 지연 의혹
감찰, 논란 의식했나…수사팀, 오전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총장은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지역봉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15일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
대검은 "(김 총장은) 공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 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성남시에 고문변호사로 등재됐다. 그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총장 취임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는데 당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한 것이다.
법무법인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를 변론했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 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야권에선 이같은 김 총장의 배경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사업 초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됐는지, 이를 이 지사가 수용했는지 등 여부를 가릴 자료가 성남시청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사건 20여일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오전 9시경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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