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주주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이에 오 의원은 금융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는 점을 감안,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다.
오 의원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선) 손 회장에 대해 약간의 감독자적인 책임이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최종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실익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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