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 지역에 따라 월 3만~ 6만원 지급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국방부가 실시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해 평택시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20일 시는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1.10.20 krg0404@newspim.com |
이번 의견수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실시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지정된 소음대책 대상 지역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 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를 통해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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