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 두고 배임 논란 일어
"野 주장에서 시작... 2015년 당시 알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국정감사 도중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 말을 바꿨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왜곡 보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힘의 말만 들어 '배임혐의를 피하려 이재명이 말을 바꾸었다'고 보도 중이다. 아무리 나쁘게 해석해도 당시에 알았다고 말한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료 제공=이재명 페이스북] 2021.10.22 mine124@newspim.com |
그는 "(국감) 첫날 발언은 이번 국힘의 요구자료 전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 것이 분명하다"며 "최소한 확인은 해야 하지 않나. 왜곡된 미확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을 둘러싼 '배임 논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화천대유게이트"라며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이 배임이냐의 논란은 요사이 국힘이 주장하여 시작됐고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저는 알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 몫 확정'으로 공모하고 정액 4400억 제공을 약속하고 응모한 사업자를 선정해 세부협상을 하는 도중 공모내용에 반하고 이익이 줄면 성남시 몫도 줄여야 하는 '추가이익 요구 의견' 불채택은 문제 될 수도 없으니(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배임) 도시공사가 그런 사소한 내부의견 처리과정을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날 국감에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했다. 둘째날 국감에서도 그런 내부논란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첫날에는 '이 논란을 당시 알았다고 하다가 둘째 날 말을 바꾸었다'는 거짓주장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장동은 민간개발 강요하던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민관공동개발로 예정이익 60%인 5,800억원을 환수한 모범적 공공환수"라며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지게 하는 대설계는 국민의힘이 했고 그 속에서 공동개발로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중설계는 성남시가, 민간 몫을 배분 사용하는 소설계는 민간이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민간 몫 개발이익의 혜택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누렸다"며 "그래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화천대유게이트"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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