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해 대출을 받고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24억 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
A씨가 대출을 받아 매입한 부지의 현재 가치는 92억원 상당이다.
이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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