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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또 '이례적'인 檢 대장동 수사…수사·기소 내용 보니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08:53

구속영장 적시됐던 '배임' 혐의 삭제…'윗선' 규명 의지 의구심 확산
예상 밖의 '남욱 석방'…'뒷북·늑장'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뒷말 무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남욱 변호사의 석방, 성남시청 시장실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등 뒷말이 무성하다.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범죄사실인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수사팀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와 달리 이번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수수했다고 본 뇌물 액수도 당초 8억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그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으로터 3억5200만원을 챙겼다는 뇌물 혐의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면서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로 하고 향후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는다. 세금을 공제할 경우 액수는 42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담았던 배임 혐의와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장 혐의 3분의 2가 날아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주요 혐의가 공소제기에서 빠진 부분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 혐의라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단독 범행인지, 윗선 등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포괄적 범위이기 때문에 배임 부분은 당연히 기소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빠진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검찰의 이례적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앞서 검찰은 외교당국의 여권무효화 조치 이후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지난 20일 석방시켰다. 통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석방시키면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른바 '기획입국설'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늑장' 압수수색을 두고 뒷말이 많다. 수사팀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만인 지난 21일에서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도시주택국 등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 후 5번째 강제수사가 진행된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미리 신호를 준 뒤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느냐, 유동규 씨가 그 포지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가능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결재 관련 서류를 다 봐야 하지 않느냐"며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나중에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김수남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인들이 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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