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5천만원 보유시, 아파트 7억 사면 5억은 본인 돈
개인별 DSR 2·3단계 조기 시행...전체 가계대출 76% 해당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면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마이너스통장(마통) 5000만원을 뚫어놨다면, 7억원 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기존보다 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2·3단계를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DSR 1단계로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비은행 6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26 yrchoi@newspim.com |
당초 내년 7월과 2023년 7월부터 2·3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긴다.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적용한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 산정만기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상환 만기가 더 짧아지게 된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마통 5000만원을 보유한 대출자가 7억원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내년 1월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마통 금리는 연 3.95%, 주담대는 연 3.47%에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가정했다.
연소득이 같다면 그만큼 마통 관련 연 원리금 산정금액이 늘어나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여기에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반영되면서 마통 관련 연 원리금 상한액이 더 늘어난다. 현재 마통 연 원리금 상환액이 현재 912만원이었다면 2단계에선 1198만원으로 뛴다.
개인별 DSR을 조기에 도입하면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특히 상환 능력이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소득자나 마통 등 다른 대출이 있는 대출자의 대출 한도 감소율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DSR 2단계가 적용되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가 전체 차주의 12.3%(약 243만명), 3단계에 해당하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차주수 기준으로는 28.8%이지만 대출금액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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