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부부싸움하다 먹던 음식에 침 뱉어…1·2심 벌금 50만원
대법 "타인 공동 소유 물건에도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부싸움 도중 같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B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같이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 이에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느냐"고 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으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같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가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경찰조사시 피고인도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같은 날 자정 무렵 늦게 귀가한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며 B씨를 수차례 밀친 혐의와 같은 해 5월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통화하는 B씨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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