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포항과 경주지역의 낚시어선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1.10.26 nulcheon@newspim.com |
피의자들은 조업을 가장해 허위로 출입항하면서 수산물을 포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이 조업,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계산서를 작성,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편취한 면세유는 2020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6만1100ℓ구모로 이는 시가로 약 3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해야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수협이 실제 조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범죄행위이다"며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