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모집은 140가구 내외로, 지난해 선정된 127가구를 포함해 총 2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 만 49세 이하(부부 모두)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여수시 거주 조건과 초혼인 신혼부부 등 자격요건 규정을 삭제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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