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관내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최종학교(고교 및 대학교)졸업 후 2년 이내인(2020년, 2021년 졸업자만 해당) 만19~34세 미취업청년이다.
미취업 청년층 지원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1.10.28 krg0404@newspim.com |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로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대학(원)재학생・휴학생,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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