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달 초 기재위 2차 소위서 해당법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여당이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시스템 도입 목적이 밀수 담배 등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담배를 근절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불법 담배가 사라진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더욱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도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초·중순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열린 정기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김수흥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통일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정부도 동의한 상황이다.
◆ 담뱃갑에 바코드·QR코드 등 식별 라벨 부착…유통자 정보 추적
김 의원 발의안은 담뱃갑에 바코드나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QR코드 등 식별 라벨을 부착해 유통자 등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은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밀수 담배나 불법 담배 등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국내에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때 850여 곳에 달했지만, 정부가 소매인 협회 등과 집중 단속을 벌여 사업장을 대거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셔터스톡] |
개정안에는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와 줄기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법상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금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흡연 억제 및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 논의는 지난 2015년, 2017년, 지난해에 이은 네 번째 논의다. 2015년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와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17년 관련 법안이 재논의됐지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폐기됐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도 최혜영, 김수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차례 논의만 하고 폐기됐다. 올해도 지난 2월 18일과 3월 17일 열린 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초 예정된 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유통추적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탈법 담배 감시도 수월해지고 불법담배가 줄어들면 합법담배 판매가 늘어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 담배가 합법담배로 대체될 경우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담배업계 "불법 담배 사실상 근절…시스템 도입시 가격 인상 불가피"
담배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재논의 되는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높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 논의 당시 유통추적 라벨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라벨 도입을 적극 주장해 왔다. 라벨은 세계적인 추세대로 조폐공사로부터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기재부는 담배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10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로부터 라벨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류비, 인건비 등이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담배 업계는 바코드, QR코드의 일종인 2D 매트릭스로 담뱃갑이나 담배 보루 포장지, 담배 박스 등에 직접 인쇄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경제적이고 훼손의 위험이 적다는 이유다.
정부가 주장하는 불법 유통 담배 근절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불법 유통 담배가 사실상 근절된 상황에서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담배는 전체 유통되는 담배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유통추적시스템 도입은 밀수 담배 등 불법 유통되는 담배를 걸러내기 위함인데 사실상 불법 담배 유통이 근절된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실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 수출되는 담배에는 고유식별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에도 이 장치를 부착해 불법 담배를 근절하자는 차원"이라며 "업계가 주장하는 비용 발생도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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