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낸 항소가 기각됐다.
또 검찰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사진=뉴스핌DB] 2021.10.28 nulcheon@newspim.com |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 전 시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 함께 받아 기소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황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전 시장은 2019년 10월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들 박 전 위원장과 황 전 시장은 1심 재판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이들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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