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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상환 대가로 법인세 인하 요구···"국민혈세로 거래" 비판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8:1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
공적자금 상환 29.3%에 그쳐
수익성 악화에도 억대 연봉 늘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무이자로 국민 세금을 수혈받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일시 상환에 대한 대가로 법인세 추가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20년간 공적자금 상환율이 30%에 그치는데도 수협은행의 수익성 악화·억대 연봉 확대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혈세 무임승차 논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수협중앙회는 현재까지 29.3%(3398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2001년 외환위기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20년간의 성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균 수협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수협중앙회는 그간 무이자로 국민혈세의 혜택을 받아왔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배당금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 재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분류돼 법인세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 수협중앙회는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통해 조기상환시 세금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수협중앙회는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뜻을 모으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해 내년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2023~2028년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관련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도 반대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이미 수협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법인세 추가 감면은 과도한 혜택이자 국민혈세로 거래를 시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상환 성적도 아쉽다. 수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삼아 예보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는 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왔다. 2019년부터는 계획에 미달한 금액을 상환해왔다. 2019년엔 당초 계획(818억원)에 못 미친 501억원을, 2020년에는 836억원 상환 계획에 미달한 350억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연간 상환 계획을 세우지만, 2028년까지 1조1581억원을 상환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2018년 상환한 금액(1100억)은 은행 수익의 50%, 2019년도에 상환한 금액(1320억)은 수익의 절반을 넘어서는 액수였다"고 설명했다.

◆ 수익성 악화하는데 억대 연봉 '껑충'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수협은행의 영업이익은 2018년 3301억에서 지난해 2681억으로 2년 간 19% 하락했다. 9월 현재 영업이익은 2686억원이다.

자본적정성 지표도 취약하다. 3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은 13.28%를 기록했다. 국내 모든 일반은행, 특수은행을 통틀어 가장 저조한 수치다. 수익 안정성 지표인 대손충당금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경우 수협은행은 134.2%로 시중은행 평균(149.9%)보다 낮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 측이 2028년까지 앞으로 7년 간 8000억원의 잔여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협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2020년 억대 연봉자가 지난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수협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외면하고 내부 직원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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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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