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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수협 회장, 금권·혼탁선거 여전…여야, 선거제도 개선해야 '질타'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2:28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5:44

주철현 "단위 수협조합장 20일만에 중앙회장 선출 불합리"
임준택 수협 중앙회장 "불합리한 선거제도…직선제 개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임기만료 20여일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선거제도가 금권‧혼탁선거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불합리한 수협 선거를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직선제 동시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 확보에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2021.10.13 ojg2340@newspim.com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 수협 선거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선출이 4년마다 20여일 차를 두고 진행된다"며 "임기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2023년 3월 8일 예정돼 있다.

주 의원은 "현행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개 단위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라며 "혼탁‧금권선거 등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만료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직선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 중앙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해 동의한다"며 "중앙회장 선거도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철현 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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