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지방별정직 6급)와 수행비서관 B씨(지방별정직 5급)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
A씨 등 수행비서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당선된 이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한 민간 업자 2명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시장의 차량 운전을 도맡았던 전직 비서 A씨는 리스 형태로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의 아내가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해당 업체는 2018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됐지만, A씨 등이 관련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들의 '윗선'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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