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13일 만에 광주지역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소동을 벌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차례 두드리며 괴롭히고 수십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겨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고, A씨를 입건해 13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으나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반복된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유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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