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대법원은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관련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20일 처분의 절반인 10일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석포제련소의 10일간 공장가동 중단은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70년 첫 공장을 가동한 지 51년만의 일이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2021.11.03 nulcheon@newspim.com |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 2건의 석포제련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각 10일씩 총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제련소 측은 패소했으나 지난 5월, 2심 법원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부분은 계산 오류가 있다'며 경북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하면서 일부 제련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폐수 배출 부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또 한 건의 '조업정지 10일 처분 효력'은 유지됐다.
석포제련소는 이에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를 기각했다.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 기간에 주요 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향후 2∼3년 안에 오염 지하수 낙동강 유입 방지 시설 등 수질 개선을 위해 앞서 투입한 600억원을 포함해 약 2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올해 초 또 다른 폐수 유출 문제로 경북도로부터 내려진 '조업정지 60일 처분' 관련 현재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조업 정지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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